2023년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 (단독가구 기준) 인상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