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5탈락자' 재입학…법원 "응시 안돼" [앵커] 현행법은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차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하더라도 이 횟수를 넘어서 변시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A 씨는 매년 1차례 열리는 변호사시험에 5차례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변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새로운 로스쿨에 입학한 뒤 자신에게 응시 지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로부터 5년 내에 5차례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이 조항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을뿐더러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로스쿨이 생기기 전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 횟수와 자격에 제한이 없어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빠져 있는 폐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학위를 다시 취득했다 하여 변시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변시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자격 제도를 만들며 도입한 적법한 수단이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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