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사전신청을 12월 말까지 받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건데요. 신청자격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이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요.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수가 네 명이라면 2,137,128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받는데요. 분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 계좌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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