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단서 제출시, 상이등급 판정 서면심사로 대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체검사 의사가 대면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면신체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2. 10. 1." - 대통령령 제32641호, 2022. 5. 9., 일부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수당', 044-202-5421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개정 2012. 6. 27"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여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나. 제15조에 따른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다. 제17조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이나 병상일지 등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5.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12. 1."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정 활용을 목표로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11개 진료권역 별로 매 3년마다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4기 지정'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11개 권역 총 45곳이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 ☀ 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가 11개 진료권역 별로 매 3년마다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현재 제4기"2021년~2023년" 상급종합병원은 11개 권역 총 45병원지정 ​'출처' 상이등급 판정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국가보훈처- ------------------------------------ 1. 서울권 :14개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 병원, 경희대 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 목동병원,서울 아산병원, 중앙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2. 경기 서북부권 : 4개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인하대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부천병원 3. 경기 남부권 : 4개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 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4. 강원권"2개병원" :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5. 충북권 : 충북대학교병원 6. 충남권 '3개병원: 단국대 부속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대 병원 7. 전북권'2개병원' : 원광대 병원, 전북대 병원 8. 전남권 '3개병원' :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 화순 전남대 병원 9. 경북권'5개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 가톨릭대 병원, 영남대 병원, 칠곡경북대병원 10. 경남동부권"5개병원" 동아대 병원, 부산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 병원 11. 경남서부권'2개병원' : 경상대병원, 성균관대 삼성 창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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