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다니던 한 30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4천 개 넘게 삭제했다는데요, 여기에다 만들어 놨던 쇼핑몰 홈페이지도 싹 다 초기화해 놔서, 결국 이 직원이 재판까지 넘겨졌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 회사에 다니며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하던 30대 오 모 씨, 수익 배분 등 회사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해 임직원들과 공유하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했습니다. 여기에다, 홈페이지 계정과 양식을 초기화하고, 여태껏 만들어놓은 쇼핑몰 디자인까지 삭제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오 씨, 법정에서 오 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일 뿐이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서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면서 "30일이 지나면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 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2022년에는,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따로 보관하지 않은 채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493947 ☞[뉴블더]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332 #SBS뉴스 #뉴블더 #회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NEWSSBS 뉴스custom:뉴스넷format:리포트genre:사회location:서울person:전연남sbssbs 실시간series:뉴블더series:주영진의 뉴스브리핑source:영상type:방송뉴블더뉴스 실시간대법원실시간뉴스에스비에스재판저 퇴사합니다파일판결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