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된다고 실거주도 된다는 거짓말. 아직도 믿으십니까? (조정희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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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 조정희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국의 많은 시행사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하면서 '전입신고가 되니, 실거주도 가능하다'는 거짓된 설명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실거주 가능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조정희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