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8년이 넘는다면 처분 시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신고금액에 따라 취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자경을 못한다면 상속 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감면해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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