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1. 재촌비농업인의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금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영농을 시작하신 경우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농 시작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 영농경험이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업적 직업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농외소득에 대한 보장을 하는 취지에서 1개월 간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주소지에서 출퇴근 하여야 하고 취업 신고서를 시 또는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겸업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인데,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포함된 공동명의의 총 2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하는 경우에 자금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대출금리가 연 2%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2년 상환 기한이 연장되고 이자 감면도 가능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 #귀농자금 #귀농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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