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안부와 소속 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2300여명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65세로 늘어나고, 육아휴가는 3년까지 보장될 전망입니다. 정년의 경우 행안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인 60세보다 앞서가는 측면이 있어, '정년 65세 시대' 논의가 확산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eReport.aspx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eport.aspx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