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공유채널 레오TV입니다~ 간혹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잃어버리셨다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은 딱 한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하셨다고 해도 재발급은 하실수 없습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타 문의 : gensik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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