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전성분 #피부과전문의 #dermatologist 쓰고 계신 화장품 ‘성분’ 꼼꼼히 체크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쓰는 화장품 뒷면에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의거하여! 화장품 전성분이 의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꼼꼼하신 분들은 이미 본인의 피부타입에 맞는 성분인지 아닌지 챙겨보실꺼고~ ‘전성분’ 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화장품 성분 용어들😱 이 용어들로 이루어진 전성분을 들여다 봐야한다니🤣 하지만 우리는 누구?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선! 아는 것이 힘! 화장품 전성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전성분의 현재 상황과 그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소비자의 과제는 무엇인지! 피부과전문의 - 피부 알려주는 남자 김홍석이 이번에도 확실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Music by: http://www.davidcuttermusic.com / @dcuttermusic ------------------------------------------------------------------------------------------------------ 📷 Instagram: http://instagram.com/drhong3_cosmetic Blog: https://blog.naver.com/drbeautyskin ------------------------------------------------------------------------------------------------------ a video by Annisdelma63 copyright 2019. 피알남 피부알려주는남자 김홍석. all right reserved. ------------------------------------------------------------------------------------------------------ * 유럽 전성분 표시 내용 관련 참고 자료 출처 (팩트체크])유니레버 본사(영국.네덜란드)는 “향료 성분 공개”, 유니레버 코리아는? http://kfem.or.kr/?p=176492 ————————————————————— 아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 법령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주제로 삼은 안정화제, 보존제 이외에 용기의 용량,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 등이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속합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093&efYd=20190314#J19:0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6. 9. 9., 2019. 3. 14.)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1. 17., 2019. 3. 14.)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⑤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⑥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