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소음이나 진동, 일조권 등 환경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에는 다른 해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환경 분쟁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결산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2층 주택. 4년 전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지만 2년 뒤 바로 옆에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서면서 발전량이 10% 이상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5개월 동안의 전력 피해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230만 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일조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복진승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심사관 :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많이 설치되었고 이중 상당수가 주거 밀집 지역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환경 분쟁 최대 배상액은 지난 3월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전북 군산시 철도 공사장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죽은 사건인데 2년 만에 3억2천만 원의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전체 환경 분쟁 평균 배상액인 2천만 원의 16배나 됐습니다. 올해 최다 신청인 분쟁은 인천 연수구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194명이 약 10억 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574명만 소음, 먼지 피해를 인정받아 1억 2,300여만 원을 배상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가축 피해는 종종 보고됐지만, 자라가 피해를 본 환경 분쟁은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장성군의 양식장에서 자라가 집단 폐사해 올해 7월 7천6백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피해의 단골인 소음과 진동 피해는 줄고, 일조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3006073458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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