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1685, u9489, 준비서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해 거의 빠져나갔는데 우측에서 직진하던 차가 블박차 후미를 들이받음, 상대보험사 50:0주장, * 투표 1. 상대차 100% 잘못 (96%) 2. 상대차 80% 잘못 (4%) 3. 50:50 ----------- 100:0 의견, 블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뻔히 보였을 텐데 블박차 뒤를 들이받은 것. 소송 감,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 가주겠다고 하여 제가 블박, cctv 영상 및 사고와 관련된 자료와 저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험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저의 입장이나 억울함을 말하는 탄원서를 써주면 소송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1. 제가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탄원서라면 탄원인은 제가 되고, 피 탄원인도 제가 되는건지요 2. 민사 소액 소송에서도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요?? 탄원서에서 제가 상대 운전자를 지칭할때는 '피고'라고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탄원서를 법원이 아닌 보험사에 넘기게 될 것 같은데 탄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괜찮을지요 보험사에서 누구에게 탄원서를 쓰는지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 탄원서가 왜 필요한지. 탄원서는 판사와 검사에게 억울하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것. 보험사 송무팀에게 읍소하라는 얘기인가요? 웃기는 얘기네요.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럴 거면 소송 시작된 후 보조참가신청해서 준비서면 써내는 게 훨 낫습니다. ** 서울중앙지법2021가소1108563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서 보조참가 신청하면 나중에 서울까지 와야 한다고 하네요. 보조참가 신청하고 서류와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당일 법원에 참석을 안 해도 상관없을까요? → 법정엔 안 나가셔도 됩니다.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준비서면에 써 내시면 됩니다 ** 보조참가신청은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함, 내가 직접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 재판 진행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내고 증거자료도 재출할 수 있음. * 인용한 판례들은 "참고자료"로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7516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100:0 판결, * 대법원 2018도18669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와 우측에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의 사고 100:0 판결 #보조참가신청서 #준비서면 #준비서면쓰는법 #원고보조참가신청서작성요령 #원고보조참가신청서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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