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질환, 응급실 이용 땐 '의료비 폭탄' [앵커] 올해 메르스 사태는 허술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중 하나가 시장통 같은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료비를 많이 내도록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80%는 비응급환자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들이 비응급환자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을 키우는 일이 상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료비를 많이 내게 하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의료진에 의해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진료 받으면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를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비응급환자는 이 비용을 자신이 모두 내야 하는 겁니다. 반면 응급환자는 이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천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천원입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된 후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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