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 엽니다. 어제 공청회 개최에 이어 연일 입법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오후 2시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환노위는 이 장관 등 증인 4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효과 및 문제점을 자세히 따져 묻고 보완 대책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환노위는 어제 이 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경영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계 또한 개정안을 두고 10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경영계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환노위는 오전 10시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이 법안 공청회 진술인으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과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이사 등을 불러 세부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회 #환노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실시간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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