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그제(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과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해 헌법이 개정돼야 하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에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대북정책 뒷순위로 두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과거 북핵 협상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밝혔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북한의 수사법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루치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북핵 특사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기자ㅣ최두희 기자ㅣ서봉국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117092111508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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