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법상 인도명령신청권은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전속적인 권리이며,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또는 상속인)이어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교육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국비지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HRD-Net 홈페이지(http://hrd.go.kr/ )에서 "중앙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매일 업로드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하기도 꾸욱 눌러주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부동산인도명령신청방법 #건물명도청구소송 #인도명령신청권 #민사집행 #중앙법률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원 #법률실무교육 #재직자온라인과정 #국비지원 #무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HRD교육 #법률취업 #사업주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