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현금이 부족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물건으로 납부한다 해서 '물납'이라고 부르는데,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 먼저 어떤 꼼수가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비상장주식은 상장회사보다 회사 주인이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상속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물납이 허가되는 때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 ◇출연: 이광호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HH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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