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항목 #해외발송닷컴 #해상부대비용 1.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 THC) -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 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합니다. 2. CFS 작업료 (CFS Charge) - 선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 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3. 서류발급비 (Document Fee) - 선사가 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4. 체선(화) 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 항구의 혼잡으로 인해 화물의 체화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징수하는 요금 5.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Charge) - 수출화물이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화주들의 선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박용선료, 기기확보 비용의 성수기 상승분을 보전받기 위해 최근 몇 년사이에 북미항로에만 적용 6. 지체료(Detection Charge) -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 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 선사들은 보통 4-10일의 Free Time을 설정해두고 그 이상을 경과하면 하루다 $6 정도의 지체료를 징수하고 있음 7. 체화료(Demurrage Charge)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을 경우 선박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8. 지체보관료(Over Storage Charge) -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Free Time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 한다. 또한 Free Time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처리 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9. 자유장치기간 (Free Time) -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없이 장치할 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 -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함. 10. 유류할증료 (Bunker Adjustment Factor ; BAF) -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 징수 11. 통화할증료 (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 -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의 일정비율(%)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