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정부 정책을 믿고 사전청약을 했고 당첨됐지만 2년만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마땅한 구제 대책도 내놓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창현기자. Q.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전청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나요? A. 네 지난 2022년 민간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공급된 가구는 총 4만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 절반인 2만여명 정도가 아직까지 사전청약 당첨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Q. 앞서 기사에도 강제로 사전청약 지위를 잃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A.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우려가 많았습니다. 크게 두가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첫번째는 분양가 문제입니다. 사전청약 특성상 길게는 6년 이후의 분양가를 예측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본청약이 실시될 때 변동 될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사전청약 계약서에 들어갔고요. 두번째는 시행사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 입니다. 당시 정부는 사업자가 가진 땅에 사전청약을 할 경우 나중에 LH의 땅을 구입할때 6%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6% 가산점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된 현재 가장 높은 가산점이 5%니, 당시에는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이 취소 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부담도 적고, 소위 '역대급' 가산점을 주다보니 사업자들이 달려들어 사전청약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죠. Q. 그런데 결국 취소된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한거네요.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는 결국 건설경기 악화 때문인거죠? A. 맞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돈문제입니다. 앞서 기사에도 나왔던 파주 운정 3지구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LH 땅을 구입해 사업을 진행한 경우인데요.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를 찾지 못해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실패하면서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Q. 피해가 더 늘어날 수 도 있나요? A. 이미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몇개 단지가 경기도에 있고요. 일부는 참여 시공사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나 시행사가 LH의 땅을 매입한 단지들이 문제인데요. 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가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된 액수만 올해 6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토지대금을 내지 못한 단지들 중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입한 곳들이 올해 땅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다보니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그렇군요. 사업 취소도 문제지만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요? A.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사전청약은 미래의 분양가를 예상 해야하는데요.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예상 분양가를 훨씬 뛰어 넘는 본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전청약 단지 상황을 보시면 분양가 상승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본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게는 1억원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10% 정도 많게는 20%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공공 분양 아파트 가격인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 사전 청약 가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사전청약을 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문제는 제기됐지만 정부대책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같아요. A.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LH가 이전과 달리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당첨 지위 유지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감사 전에는 청약통장 효력을 되살리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식이었는데 국정감사에서 몇차례 지적되자 다시 태도를 바꾼겁니다. 아파트 건설 업자가 바뀌더라도 청약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