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성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녹지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눈 앞에 펼쳐보이는 곳은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구역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동화리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137만9천여 제곱미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됐습니다. 인구 수용 규모는 1만400여 세대, 2만6천여 명. 문제는 녹지율입니다. 화성시가 고시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에 따르면, 공원과 녹지면적은 32만5천여 제곱미터로 녹지율은 23.5% 수준입니다. [석호현/화성시병당협위원장: 농어촌공사가 밝힌 녹지 면적 23.5%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녹지 면적보다 평균 10%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가능 면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석호현/화성시병당협위원장: 그 작은 녹지 면적 안에 청동기 유구 보존을 위한 현지 보존 면적과 현재 화성시가 이용 계획을 밝힌 구 한국농수산대학의 안에 있는 녹지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이용가능한 녹지 면적은 실제로 녹지 면적 1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녹지율 부족 문제는 화성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공론화 됐습니다. [명미정/화성시의회 의원: 효행지구는 녹지율이 약 23%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는 2기 신도시의 평균 29.6% 보다 낮고 3기 신도시의 도시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인 30~35%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주민 삶의 질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녹지율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공원 녹지 비율만 따지면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OBC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