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관심사입니다. 27일 0시이후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으로 지난 3월1일~15일에 반기신청자들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이 마감됐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이후 지급받게 되며, 신청일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금액 중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