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부담’ 상속세 과세방식 크게 바뀐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법 국회 제출" 유산취득세,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 [앵커] 기업은 물론 중산층에게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조만간 크게 바뀝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기준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이어서 과표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이고 나머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거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세부 개편 방안을 토대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위한 3조 5천억 원 등 공공투자 집행과 자금공급을 가속화하고 곧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린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장기 수령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인연금 종신수령 시 세율이 현재 4%인데요, 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 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이제 50%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하여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과 관련해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하반기 첨단 인재 유치 활용방안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910230649757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