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제36조의4에 따라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이 10ha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할 경우 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을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