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책이 뒤늦게 마련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모두 잃은 32살 전준혁 씨. 아홉 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라는 임대인 말과 달리, 실제로는 8번째로 거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다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먼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전 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준혁 / 서울 중랑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저는 원래 선순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전 씨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도 개별 호수 세입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는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조회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 조항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다가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통과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합니다. [김예림 / 변호사 :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요구하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안도 이번 달에야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김효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24052447782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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