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142213/N?eduNewsYn=N [EBS 뉴스G] 지난 달에 프랑스에서 동물 학대 근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돌고래쇼가 금지되고 애완동물을 사고 파는 것도 제한되는데, 현지에서는 법안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프랑스에서 2년 안에 사자, 호랑이, 곰 등 야생동물의 공연이 금지됩니다. 7년 뒤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됩니다. 지난달 18일, 프랑스 상원은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전폭적인 지지 속에 동물 학대 근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수족관의 돌고래 쇼 역시 5년 안에 금지됩니다. 프랑스에 하나 남은 밍크 농장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벌금으로 7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디언지에서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사람 대다수가 야생동물 서커스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동물 서커스는 한때 유럽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럽 내 20개 국가에서는 동물 공연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에 병든 서커스 곰인 '미샤'가 구조된 후 숨진 사건, 2017년에 우리에서 탈출한 서커스 호랑이 '메비'가 파리 거리를 배회하다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이번 법 제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법안에는 사냥이나 투우, 농장 동물 사육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아 프랑스 환경단체로부터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위나 오리의 간을 부풀려 만드는 음식인 푸아그라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반려동물 판매도 제한되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펫숍에서는 고양이, 강아지 등의 반려동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전문 브리더로부터 분양받거나 유기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일주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동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이 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