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ㆍ아들에게 8년간 불법급여…CTS 회장 집유 확정 자신의 회사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가로챈 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7억 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감 회장은 자신의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2004년부터 8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7억 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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