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함.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지난 4월말 강원도 홍천 두촌면 등 대규모 벌채 현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벌채 방식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었고, 국민들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5월 17일 이 자리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벌채 논란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목재수확 그 자체는 산주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과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재수확 방식 중 대규모 개벌(모두베기)에 의한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청은 벌채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ㆍ신고 지역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18년부터 금년 4월까지 5㏊이상 벌채지는 총 2,145개소로 이 중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은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등 현장관리 미흡사례가 469개소로 확인 되었습니다. 법령위반 45개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23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벌채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 실태 조사 결과와 이후 여러 전문가와 임업 및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마련된 벌채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현행 벌채(목재수확)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규모 벌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시에 벌채할 수 있는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 조정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재해ㆍ생태ㆍ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숲을 의무적으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이미 벌채된 지역에 연접한 산림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충분히 이격하여 대규모 벌채지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 목재생산은 주로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약화하고 보호구역의 모두베기는 보다 철저히 금지하며, 국유림의 경우는 선도적으로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벌채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 둘째, 벌채(목재수확)의 전ㆍ중ㆍ후의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선 시ㆍ군 벌채허가 담당자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 벌채 예정지는 전문조사 기관에 의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ㅇ 20㏊를 초과하는 벌채지는 사전 민ㆍ관합동심의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사전 조사부터 벌채 후 최종 확인까지 현장 중심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ㅇ 벌채 이후 사업지 관리 강화를 위해 규정준수,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ㅇ 벌채지에 대한 데이터 이력관리를 위해 「목재수확 온라인관리시스템」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셋째, 중장기적으로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우리 숲을 건강한 100년 숲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 즉 단순동령림이 많은 우리 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되며 가치있는 숲으로 전환해 나가고, 이와 함께 솎아베기나 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높여나가야 하고, 임도(산림도로)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당 3.6m로 독일(46), 오스트리아(45) 등 임업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고, 목재생산을 위한 적정 임도밀도(25m/㏊)에 대비하여도 낮은 수준(14%)입니다. ㅇ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임도밀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의 지역 산림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KFCC 인증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산업과 시장에는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개선된 벌채(목재수확) 제도에 따라 법령과 규정의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불이익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법령과 규정 미 준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재점검하고, 벌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벌채 면적 축소,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구역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감소되는 벌채 면적과 벌채제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주와 임업인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규제로 인한 산주와 임업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한편, 개선된 벌채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벌채 담당 부서는 인ㆍ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과 상시 현장 확인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ㅇ 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의 부족한 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으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원목생산자에 대하여도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절제된 목재수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의 정책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채(목재수확) 현장에서 대규모 벌채로 인해 제기된 문제점과 임업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선된 방안에 따르면 규제 강화조치와 이에 따른 산주 인센티브 등과 관련하여 입법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도 임업계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산림보전과 효율적이고 현명한 이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산림청은 공익용 산지 등 보호할 산림은 더욱 철저히 지키는 한편, 경영활동이 허용된 임업용 산지에서도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목재를 수확토록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새겨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욕설 등 불쾌감을 자아내는 비방 댓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