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과태료] 전월세 살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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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뀝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과 같은 임대차 계약서 쓰신 분들, 계약 신고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서 하세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5월 이후에는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