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수습기간 통보…정규직으로 봐야" [앵커] 근무한 지 일곱 달 된 직원에게 회사가 "수습 기간 일을 잘 못 했다"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까요?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의 한 노인요양원은 지난 2013년 신 모 씨를 요양보호사로 채용했습니다. 일곱 달 뒤 요양원은 신 씨가 두 차례 직무평가에서 모두 불량 판정이 나왔고 노인들을 잘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했습니다. 신 씨는 "채용 공고에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식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절차가 아니었다'며 신 씨 손을 들어줬지만, 요양원 측은 신 씨를 채용할 때 시용 즉 수습 기간이 있다고 알렸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며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상 수습 기간에 부적절하다고 판명되면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전체 계약 기간만 쓰여 있을 뿐 수습 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신 씨를 수습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습이 아닌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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