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부는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에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환경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과세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 1조 5,37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고, 2021년의 경우 3조 천58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당시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2013년 50억 원으로, 2018년 15억 원 등)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추면서 2020년 4월부터 10억 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0.05%에 해당하는 7천45명입니다. 이번 조치로 증시 큰 손들이 직접적 감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말 쏟아지는 매물에 따른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총선을 위해 야당과의 합의 훼손은 안 된다는 지적에 세제 당국은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에 합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에만 한정된 주식 양도세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해, 5천만 원 이상 금융수익에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주식 양도세 기준완화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insuko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221114848238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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