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구직 등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시행된 청년주거급여 제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부모)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주거급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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