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전월세보증금 지난달 13일 안산의 한 은행을 찾은 21살의 A씨. 은행 창구에서 1천만 원권 수표 2장을 내밀며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 큰돈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점을 의심한 은행 직원은 현금을 준비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 김윤희 | KB국민은행 안산단원지점 ] "의심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자꾸 말씀이 바뀌시더라고요. 좀 횡설수설하시고..." 경찰이 출동해 이 여성을 추궁했더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사 갈 집을 물색해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서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전세자금 1억 원이 대출된 것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자 이 돈을 현금으로 바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명의를 내준 A양이 2천만 원, 나머지 일당이 8천만 원을 나눠갖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했다가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 은행이 34살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조재욱 안산단원경찰서 ] "보통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질권설정을 하지 않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이 이같이 불법 전세대출을 통해 큰돈을 만지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갖고 있던 1억 원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사기혐의로 주범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 '우리동네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