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3,500만 원을 내지 않은 전국 체납 최고액 SUV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최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도로공사 가산영업소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SUV 차량을 단속해 강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인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8개월 동안 하이패스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매월 평균 77차례, 모두 1,391차례 무단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체납액 3,500만 원 가운데 실제 내지 않은 통행료는 4백만 원이고, 나머지 3,100만 원은 통행료 고의 미납 시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도공 체납팀은 차량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을 공매 처리한 뒤 미납 통행료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1012151853248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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