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이용권 💡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 15,000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우선 지원 *지자체 청년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시 참여는 불가 🔔 서비스 내용 - 3개월 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 검사 - 상담사 자격 기준에 따라 A형 회당 6만 원, B형 회당 7만 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금 면제)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6월부터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1분정책 #청년심리상담바우처 #청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