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홈페이지 : https://pjalphago.or.kr (장애수당)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장애수당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달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만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제외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