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입자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이 빌딩엔 이미 근저당권이 22억 2천만여 원 설정돼있었고 A 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도 2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채무와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겁니다. 결국 이 빌딩은 2018년 1월 경매로 넘어가 48억 8천여만 원에 처분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실상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4천만 원을 A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큰 액수고 소액임차인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 씨가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던 만큼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 변호사 :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개사로서는.] [최광석 / 변호사 : (중개인 요청에도) 만약 집주인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요청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써야만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A 씨 역시 계약 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잘 알아봤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106230907077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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