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혼자서는 제대로 씻기조차 어려운 남성 중증 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남성 활동지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 달간 범행을 당하면서도 노트북을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었고, 결국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 사진을 모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뇌 병변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김 모씨(가명)는 지난해 11월 50대 남성 활동지원사를 새로 구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고,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김 씨는 식사와 목욕, 대소변 처리까지 하루 종일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목욕을 마친 김 씨를 나체 상태로 방으로 옮긴 지원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지만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오빠 말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짐승의 눈인 것을 보고..." 유사성행위를 하려던 가해자에게 "하지말라"고 저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럴수록 가해자는 뺨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거나 깔고 앉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성폭력은 세 달간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간 사진 수백 장을 찍어, 결정적인 범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간신히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잘 안 보이게 나온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속된 말로 건진 건 6장 정도 밖에 안되요." 김 씨는 10년 넘게 자신을 보조해 준 예전 활동지원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활동지원사] "카톡 문구에 "살려주세요"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왔더라고요. 발로 밟고 있는걸요."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활동지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현재 장애인 강제추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가해자도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제가 추측하기에는 일부 증거 관계상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통상 이제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된 부분이 많다 보니.."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제는 직접 증인신문까지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유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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