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세 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을 받아 집 주인에게 넘겼는데, 입주 직전 집 주인이 잠적해버린 건데요. 피해자는 대출금을 몽땅 날렸지만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대구 시내에서 1억 8천만 원의 전셋집을 구한 30대 자영업잡니다. 전체 금액의 80%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정리를 하기로 한 입주 당일, 집주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세대출금 1억 4천여만 원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미 송금된 뒤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대출금은 이미 실행이 됐고, 집주인에게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뒤로 집주인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큰일난 거죠."] 기존 세입자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방을 빼지 않은 상황. 대출금을 날리고 입주도 못하게 된 피해자는,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이 돈이) 평생 벌어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고 당장 갚아야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막막하죠."] 피해 구제도 막막합니다. 전세금 대출보증에 가입했지만, 입주 이후에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집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계약 성립이 안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증도 성립이 안되는 거거든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구제 대상 역시 '실거주 중인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대전에서 유사 사례가 한 건 보고된 만큼 구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인정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박미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84121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전세사기 #대출금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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