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지난 2월부터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죠. 그랬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금보다도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지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스트레스 DSR이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출이 나오는 한도도 좀 더 빠듯해집니다. 미리 생각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일단 DSR 기존에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개념이지만 간략하게만 정리하면요. 한 마디로 내가 1년 동안 갚게 되는 원금과 이자가 현재 기준으로는 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대출이 나오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부터 이 원금과 이자에서 이자에 금리를 좀 더 올려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금리보다 금리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얹어서 대출한도를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시장 금리에 0.38%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게 그 두 배 0.75% 포인트를 더하는 걸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지금 금리로 변동금리,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직 6억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이 나왔는데요. 이게 다음 달부터는 3천만 원 더 줄어서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이거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죠. 고정금리로 대출받으면 이것보다는 한도가 좀 넉넉한 것 아닌가요? 〈기자〉 스트레스 DSR은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대출기간 내내 고정금리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변할 일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요소가 좀 섞여있는 상품들이 제일 많죠. 이런 상품들도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대출한도가 적게 줄어듭니다. 7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나는 대출한도가 최대한 넉넉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최근에 시중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주기형 대출 이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계속 고정금리이긴 한데 일정 주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그 고정금리를 조정해 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살펴본 연소득 1억 원의 차주 만약에 5년 주기형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도 스트레스 DSR 시행 전보다 대출한도가 1천만 원 정도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요. 7월부터는 거기서 1천만 원이 또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나는 대출한도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요. 보통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합니다. 이자가 내려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시중 은행 기준으로 고정금리 상품들이 변동금리 상품들보다 대체로 못해도 0.5~0.6% 포인트 정도씩 금리가 낮습니다. 게다가 대세로는 금리인하가 올 거라고 하지만, 그 시기가 좀 더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로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가 변동보다 더 싸다고 하면 역시 고정금리가 포함된 상품을 고려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대출을 갈아타는 걸 그때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면 한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기자〉 그건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대출을 그 대출액 그대로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는 경우까지는 스트레스 DSR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2억 원짜리 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서 똑같이 2억 원으로 다른 조건이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고, 기존 대출을 갚는다. 이런 경우에 올해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를 면제해 준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예외 없이 적용합니다. 같은 은행에서라도 대출 상품을 갈아타면 100% 고정금리 상품이 아닌 다음에야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단 올해는 변동보다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가 포함된 대출을 냈다가 나중에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건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갈아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상품의 만기를 연장한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 대출 상품 내에서의 연장에 있어서는 내년에 또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설계된 스트레스 DSR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72586 ☞[친절한 경제]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00091 #SBS뉴스 #친절한경제 #스트레스dsr #대출 #한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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