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법인 설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비영리단체와의 구분, 의뢰인 상담시 상호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다올행정사사무소 대표 박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