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응급실 이용 땐 '의료비 폭탄' 내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비응급환자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 140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중증도와 감염병 감염 여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 본인 동의 아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