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2020년생부터 적용 앞으로 영유아 구강검진이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후 18~29개월에 1차, 42~53개월에 2차, 54∼65개월에 3차 검진을 받던데 더해, 생후 30~41개월에 1차례 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추가 구강검진 대상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LiveNewsYonhapnews TV뉴스생방송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