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청(1:1 단독, 비밀유지, 친절상담) http://pf.kakao.com/_Tbxjxbj 상담이메일 bluejeil@naver.com 법률사무소 호크마 http://hokma.biz T. 02. 532. 6801~2 F. 02. 532. 6813 *강좌요약 내용증명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서 속은 끓지만 정작 글로 옮기자니 쉽지 않다. 작성했다가 지우기를 몇 차례 반복한 끝에 드디어 완성했지만, 법률상 의미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빠져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서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차을 함께 알아본다. *강좌 상세해설 1. 간단한 내용증명도 목차를 생각하면서 적어 보내자 내용증명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안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경우를 일률적인 목차로 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단,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면 된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미만 제대로 전달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두서없이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는 글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면 받는 상대방도 그렇고 후일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될 때 법원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2. 신문기사 사례를 참고하자 신문기사문을 쓸 때에는 짧은 글에도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와 같은 여섯 가지 조건에 맞추어 쓴다. 이것을 여섯 가지의 `어찌하다'의 원칙이라 하여 `6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6하 원칙 중 몇 항목이 생략될 때도 있지만 되도록 원칙을 지켜서 기사문을 쓰는 것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좋다. 이러한 글쓰기 원칙을 내용증명에도 적용시켜 보자. 3. 실제 내용증명을 검토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문가 수준의 단어와 문장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돈을 꿔준 사람과 빌린 사람을 바꿔 기재한 경우 등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은 편이 더욱 유리했을 사례도 있는데, 후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증빙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신중한 작성이 요구된다.

내용증명목차계약내용증명 작성법내용증명서내용증명 반송내용증명 답변서내용증명 비용내용증명서 답변서내용증명서식내용증명제도내용증명 수취거부내용증명 가압류내용증명 답변서 양식내용증명 답변기일내용증명 답변서 사례내용증명 답변서 기간내용증명 반송시내용증명 반송 시 효력내용증명 받으면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내용증명 수취인불명내용증명 시효중단내용증명 손해배상내용증명 송달내용증명 수취인부재내용증명 양식 doc내용증명 이란내용증명 우편물내용증명 작성내용증명 주소 모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