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옥새파동' 유승민 당선무효 소송 기각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옥새파동'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총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유승민 의원의 3선 지역구 대구 동구을에 단수 추천됐지만 김무성 대표가 공천 최종안을 거부하면서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총선 직후 이 씨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무공천한 것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대구시 동구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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