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벤처 기업을 운영했을 때 사들인 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납품단가 문제는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입성 전까지 벤처 기업가였던 이영 후보자, 창업사들의 비상장주식 23억여 원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보유했던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신정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더불어민주당 : "상임위를 바꿔가면서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보유하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매각 내지는 백지 신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이 후보자가 자문을 맡은 기관들에 이 후보자 업체의 제품이 납품됐던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꼼꼼히 보시면 제가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을 수주한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수위가 민간에 맡기겠다고 했던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 [양금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국민의힘 :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 이 후보자는 해묵은 문제인 만큼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며 법제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영 : "최소한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고 (약정서 작성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중기부 이름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밝힌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빠졌다는 지적엔 선택과 집중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며, 인수위 검토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주52시간제는 '경직성이 심하다', '업종에 맞는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460598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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