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강원] ■ [앵커] 아파트 현관 앞 공간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이른바 '전실 확장'은 관련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2천년대부터 유행을 타면서 그 당시 새로 생긴 단지의 상당수 세대가 전실확장을 했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서 원주시가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문만 떼도 복구한 걸로 인정해 주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리포트] 원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 공간입니다. 출입문이었던 것처럼 문틀이 있고, 각 세대의 개별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집 앞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제대로 했던 흔적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실확장'을 했던 집들인데, 전실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개조나 증축을 할 수 없는 공용 공간입니다. 게다가 스프링클러와 연결된 소방시설이 전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어 소방법에도 저촉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실확장이 유행하면서 너도나도 다 했는데, 실은 다 불법인 겁니다. 원주시와 원주소방서가 지난해부터 총 9개 단지의 1,600세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1개 단지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처음 복구가 완료된 이 단지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복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인데, 문만 뗀 집들을 원주시가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철거 작업에 참여했던 업체는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SYN▶철거업체 관계자 \"원래는 원상복구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백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집은 제대로 철거를 하고, 어느 집은 문만 떼다 보니 주민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cg) 원주시는, \"입주자의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 최소한의 피난 통로폭 1.2m만 확보되면 인정해 줬다\"고 설명했는데, // 이 단지의 사례를 나머지 단지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정을 봐준다며 불법을 용인하는 셈이 됩니다. 유사 시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피난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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