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2만원 이하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받아 올해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 대비 22만원, 12% 늘어난 20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역시 288만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와 새로 65세가 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개선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32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만 4,000원 인상됐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노인가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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