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평택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에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제신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데다, 내국인 입학 문턱을 높인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주민 반발이 커가고 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고덕국제학교. 세계적 인재양성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기치로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목표 연도 개교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내국인 입학자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 정원의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현원 30%' 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내국인 입학자격에도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말 그대로 내국인 입학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세계적 인재양성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국제학교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학교 설립 지연에도 참고 있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윤범 고덕주민연합 사무국장 ]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최초의 신도시에 입주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생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참을 수 있는 이유 하나는 멋진 국제학교가 유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심지어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이 원정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이윤범 고덕주민연합 사무국장 ] "그 학교를 입학시키려고 하면 외국에서 5년을 살다 와야 된다. 그러면 원정 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주민들은 고덕국제신도시라는 특수성과 국제학교 설립 취지에 맞춰 내국인 입학 문턱을 낮추고, 국제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BC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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