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 토지가 있는데, 낙찰을 고려 중입니다. 건축허가받아 골조 공사전에 토목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업체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낙찰받을 경우, 기존 건축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나요? 아니면 재판해서 취소해야하나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http://www.lawtis.com ◆ E-mail : lawtis@gmail.com ◆ Blog : https://blog.naver.com/lawtis777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경매권리분석 #건축허가취소 #건축허가취소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